호국원

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표를 참고 바랍니다

안장 대상 제외자

  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 •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
  •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호국원 안장 대상

(괴산/ 이천/ 산청/ 임실/ 영천호국원)

  • 전몰.순직군경, 전상군경.공상군경, 무공수훈자
  • 참전유공자
  •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

괴산호국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이천호국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산청호국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임실호국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영천호국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tel:1600-6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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