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원

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표를 참고 바랍니다.

안장 대상 제외자

  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 •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
  •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현충원 안장 대상

(서울현충원/ 대전현충원)

  •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,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
  • 순국선열, 애국지사
  • 현역군인,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
  • 무공수훈자
  •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
  • 전몰.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
  • 전상군경. 공상군경(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,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)
  • 화재진압, 인명구조, 재난 재해구조,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 16조의 2제 1항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
  • 재일학도의용군인
  • 의사상자
  • 순직.공상공무원
  • 국가사회공헌자 (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)

안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

서울현충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대전현충원

장례여왕에서 진행한 모습들 / 시설 사진

tel:1600-6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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